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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자율주행차법 국회 통과… "시범운행지구 생긴다"

      자율주행차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.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‘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. 이 법은 공포 뒤 1년 후 시행된다.국회를 통과한 자율주행차법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비롯해 여객·화물 운송, 정보통신망 이용, 위치·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특례를 부여했다.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·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.시범운행지구는 시·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..

      산업·IT2019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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